직장에서 일하면 4대보험 적용해주는 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는데 개인적으론 4대보험 왜 들어야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고 월급에서 일부금액이 제외되는것도 먼가 손해보는거같아서 이해가 안갑니다.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4대보험 들고 안들고 차이점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장점과 단점을 떠나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 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4대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업무중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의무가입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며,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은 산재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은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고란 건강보험의 경우 부상이나 질병,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해당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센터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나 지원금이 지급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부담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