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자기상품과 타인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이고, 상호는 상인이 자기영업과 타인의 영업을 구분하기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현실적으로 상표와 상호를 구분하기 어려운경우나, 상호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것은 맞지만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법체계상 상표는 상표법에 규율되어 있고 상호는 상법에 규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권을 등록받아도 타인이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소 복잡한 법적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긴하나, 일단 상표법에는 상호사용에는 상표권 사용이 미치지 않는다는 조문도 있습니다 - 90조1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