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고소인에게 수사관이 경찰이 현장출동한것이 확인되었다 라고 조서받을때 말하고
지금은 조서받은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의 거짓말을 캐내서 처벌하고 싶습니다
또한 고소장, 녹취서 까지 경찰서에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즉 수사관련 서류가 통째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존재 답변서가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일도 다 있네요
고소장은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서 등기우편 영수증가지 갖이고 있으니가 문제가 않되는데
수사관이 112에 전화해서 경찰과출동여부 알아본 사실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고소인이 알아볼수 있는지요
수사관 통하기록확인을 고소인이 알아볼수 있는 방법말입니다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해서 직무유기,공용서류등의 무효, 문서손괴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더 명확한 법조항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