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3.08.29

고소인의 결정적인 범죄당사자가 실토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했는데

수사관이 고소인의 녹취록은 단한마디도 인용하지 않고 변명하는 다른 피의자들 말만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고소중인데 경찰이 불송히 합니다 고소인의 증거 는 서류에 첨부했다 그래서 증거 인멸이 아니다 라는 말로 불송치 이유를 들었는데 경찰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정말 제식구 감싸기라더니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이 대놓고 증거불충분 불송치 하는데요 경찰을 고소해도 마찬가지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보인 수사관의 태도를 이의신청서에서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