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결정적인 범죄당사자가 실토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했는데
수사관이 고소인의 녹취록은 단한마디도 인용하지 않고 변명하는 다른 피의자들 말만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고소중인데 경찰이 불송히 합니다 고소인의 증거 는 서류에 첨부했다 그래서 증거 인멸이 아니다 라는 말로 불송치 이유를 들었는데 경찰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정말 제식구 감싸기라더니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이 대놓고 증거불충분 불송치 하는데요 경찰을 고소해도 마찬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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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보인 수사관의 태도를 이의신청서에서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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