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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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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고소장을 청구하니 진정내역만

있고 고소장 증거내역은 하나도 없는데

피고소인이 경찰인데 경찰 봐줄려고 고소장

증거를 없애버린거 아닌가요

고소장이 없는데 진정사건으로 처리해서 불송치

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본래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2. 피고소인이 경찰이라고 하여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불송치결정 내리면 이의신청해서 검사가 수사하기때문에).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해당 사건의 고소장이 제출된 바가 없다면 정보공개 청구에서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별개로 고소장의 증거자료가 첨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는 수사자료라고 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소가 제기된 것이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소를 한 것이 맞다면 진정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