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수사관에 대한 민원을 넣을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어떤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터무니 없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난 사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해당 수사관에게 전화상으로 항의를 하자
해당 수사관이 내가 당신한테 그런걸 알려줄 이유가 없다, 이의제기 등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등등의 대응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해당 내용에 대한 녹음은 하지 못 했습니다.
이 경우 국민신문고에 해당 수사관의 행동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이 때에도 무고죄나 다른 기타 형법 위반 성립 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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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위 수사관의 행동이 사실인이상 무고죄 성립이 어렵고, 기타 다른 죄명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란 타인을 허위사실등을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서 이의 제기 등의 정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과 별개로 민원 제기를 한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처벌이 되는 무고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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