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터무니 없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난 사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해당 수사관에게 전화상으로 항의를 하자
해당 수사관이 내가 당신한테 그런걸 알려줄 이유가 없다, 이의제기 등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등등의 대응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해당 내용에 대한 녹음은 하지 못 했습니다.
이 경우 국민신문고에 해당 수사관의 행동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이 때에도 무고죄나 다른 기타 형법 위반 성립 여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