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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귀뚜라미196
당당한귀뚜라미19622.06.27

조카에게 대학입학금 지원 시 증여세 문의

조카에게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려할 때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점있어 문의드립니다.

1.조카의 입장에서 10년 이내에 기타친인척(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에게서 증여받은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요?

2. 만약 조카가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5천만원한도내에서 기타 친인척증여와는 상관없이 따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요?

3. 만약 조카가 다른 기타친인척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차후에 증여를 받게 될때를 대비해서 학자금대출명목으로 차용증을 미리작성한다면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한 흔적이 있어야되는지요? 이자만 상환하고 10년후 원금상환 이런식으로 조건을 달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금전 소비대차 시 적정이율은 4.6%? 라고 본것같은데 그 이하도 관계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4. 이러한 차용증을 가지고 있을 때 차후에 증여세 징수명령시 증명 가능한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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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조카 본인 해당 대학입학금을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자진하여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2.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3.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는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차용증만으로는 차용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 차용기간동안 원금을 실제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이자차용시,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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