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험 이의 제기 과정에서 교수님이랑 크게 다퉜습니다 간략 하게 요약 하자면
1. 성적 정정 기간에 교수님실 방문해서 시험지 확인
2. 채점 과정에서 확실하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나 교수님 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음
3. 그래서 총장남께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시험지 사진을 찍음
4.교수님께서는 "찍으면 안된다", "찍으면 범죄다","내 저작권이다" 라고 하심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 거부 하셨는데, 이의제기를 위해 시험지를 찍어서 총장님과 국민신문고 보내는것 만으로도 범죄입니까?
또 교수님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 경우 제가 불리한지도 알려주세요
(단 사람들이 보는 커뮤니티 or 공개적인장소엔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