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를 촬영하는것이 범죄가 될 수있나요?
대학교 시험 이의 제기 과정에서 교수님이랑 크게 다퉜습니다 간략 하게 요약 하자면
1. 성적 정정 기간에 교수님실 방문해서 시험지 확인
2. 채점 과정에서 확실하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나 교수님 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음
3. 그래서 총장남께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시험지 사진을 찍음
4.교수님께서는 "찍으면 안된다", "찍으면 범죄다","내 저작권이다" 라고 하심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 거부 하셨는데, 이의제기를 위해 시험지를 찍어서 총장님과 국민신문고 보내는것 만으로도 범죄입니까?
또 교수님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 경우 제가 불리한지도 알려주세요
(단 사람들이 보는 커뮤니티 or 공개적인장소엔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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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를 위해 시험지를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단지 사진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수도 없습니다. 민, 형사상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시험지를 찍는 행위는 본인이 목적을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출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저작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일단 이의신청 후의 절차에서 시험지 열람을 주장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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