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개월 기간제 근무 후 실여급여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1월부터 8개월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실여급여를 수령 못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여급여를 수령하려면 사업자등록 대표를 다른사람으로 변경하면 되나요?
그리고 변경 시기를 퇴사하기 몇개월 전에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거나
휴업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인정일 전에만 폐업처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