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산을 손자 명의로 상속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8년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된 선산이 있습니다.
어머님. 형. 나 3명이 있는데 문제는 한번도 본적없는 여동생 1명이 가족관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여동생은 혈육관계는 아니고 과거에 아는 지인의 딸인데 당시 여타 사정으로 초등학교를 들어 가려고 하니 호적이 없어서 저의 아버지 앞으로 호적을 올려주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일인데 작금에 이게 걸림돌 이네요 연락처를 수소문 하고 있지만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족관계부에 주민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1. 손자 앞으로 바로 상속이 가능한가요?
2. 얼굴 모르는 명부상 여동생이 연락된다 하면 미리 받아둘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받아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손자들2명 공동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필요 서류가 혹시 어떤게 있을까요? 성인1명, 미성년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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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여자분이 공동상속인인 아버님의 자녀라면 공동상속인으로 상속포기가 있거나 하여야 합니다. 이미 상속포기기간을 지난 점에서 공동상속인들이 공동 지분에 대해서 손자녀에게 증여하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복잡하고 증여세가 상당히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