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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치타203
화끈한치타20323.11.02

유류분 청구 계산법 및 손자도 직계비속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3남매로, 제 밑으로 두 명의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두 명의 여동생들 모두 결혼 후 각자의 사연으로 사망하였고... 여동생들의 남편들과 자식들은 여동생들이 고인이 된 후 저와 저희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남으로써 부모님과 한 집에 살며 부양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시겠다고 유언공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고인이 된 제 여동생들의 남편들과 그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희망하며 갑자기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이럴 경우 제 여동생들은 고인이 되었는데 여동생들의 남편들과 자식들은 대습 상속 가능한 직계비속인건지요?

2. 제 여동생들의 남편들과 자식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신청하면, 각자 얼마만큼 분배 받는 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셨는데..

이 재산을 1/3로 나누어야하는건지요...

부모님께서 유증하신 재산이 10억이란 가정 하에 예시를 보고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많은 정보가 있으신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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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은 대습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의 1/2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0억원을 작성자님께 모두 유증한 경우(계산의 편의를 위해 부모님 중 1인만 생존하신 다고 가정),

    사망한 각 여동생들의 유류분은(1/3X1/2) 10억 x1/6 = 약 1억6천 만원 입니다.

    1억 6천 만원씩을 각 여동생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이 각각의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3씩 상속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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