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계산법 및 손자도 직계비속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3남매로, 제 밑으로 두 명의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두 명의 여동생들 모두 결혼 후 각자의 사연으로 사망하였고... 여동생들의 남편들과 자식들은 여동생들이 고인이 된 후 저와 저희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남으로써 부모님과 한 집에 살며 부양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시겠다고 유언공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고인이 된 제 여동생들의 남편들과 그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희망하며 갑자기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이럴 경우 제 여동생들은 고인이 되었는데 여동생들의 남편들과 자식들은 대습 상속 가능한 직계비속인건지요?
2. 제 여동생들의 남편들과 자식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신청하면, 각자 얼마만큼 분배 받는 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셨는데..
이 재산을 1/3로 나누어야하는건지요...
부모님께서 유증하신 재산이 10억이란 가정 하에 예시를 보고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많은 정보가 있으신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은 대습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의 1/2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0억원을 작성자님께 모두 유증한 경우(계산의 편의를 위해 부모님 중 1인만 생존하신 다고 가정),
사망한 각 여동생들의 유류분은(1/3X1/2) 10억 x1/6 = 약 1억6천 만원 입니다.
1억 6천 만원씩을 각 여동생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이 각각의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3씩 상속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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