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가족은 딸 하나입니다 호적상으론 조카로 되어있구요.
오래전 집나간 새엄마와 가진 남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남동생은 호적상 아버지의 아들 이고요
이런경우 실제 딸인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단 한푼도 받을수 없나요? 아빠의 아들은 1살? 일때 새엄마가 집나갈때 대리고 갔습니다 그후 30년 동안 얼굴한번 못보고
기억도 없습니다 시골이라 동네사람들 과 면사무소 직원들은 제가 실제 딸이란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상 조카로 기재된 점에서 상속인이 되기 어렵고 아들만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전에 미리 가족관계를 정리하여야 하며 친생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부의 정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딸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