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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떳떳한수염고래299
아래와 같이 3주택인경우 1번을 공동명의 하는게 좋나요? 남편이나 와이프 단독 명의가 좋나요?
보유세 관점에서 그리고 추후 양도세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1.거주주택 10억
2.추가주택 5억 - 남편 명의
3.추가주택 5억 - 와이프 명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1세대의 주택수로 판단하여 명의인의 구분실익은 없으나, 인별과세인점을 고려한다면 공동명의로 처분하는 것이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차이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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