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소개비는 꼭 내야하나요?

작년에 처음으로 스키장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소개비로 1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소개비는 왜 발생하고, 꼭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을 하는건 전데 10만원이나 떼어가는게 너무 아깝고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요.

소개비를 받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실제로도 받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아웃소싱) 요금에 관한 노동부 고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고시 부분 중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에 대한 %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2017. 4. 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1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소는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22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이 고시되었으며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를 구인자또는 구직자에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님께서는 건설일용이 아니기 때문에 받기로한 임금에서 30%이상만 아니면 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30만원이하로 소개비를 받을 수 있는거죠.

      일용직도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해야 할 급여와 수수료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서면계약시에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명시 되지 않았을 경우 입증만 가능하다면 받을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