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해지에 다해 물어봅니다...
회사가 전비비 목적으로 내용설명안해주고
싸인만하라해서 싸인만했는데 알고보니
그 내용이 감단직에 대한거였습니다
전비비를 하기위하서 감단직을 신청한
회사는 결국 전비비를 할수없었습니다
그럼 전비비가 안되면 감단직을 해제해야
근로자들이 임금협상이나 휴게시간을
건의할수있잖아요~
야간도하고 대기시간을 휴게시간과
같이 해버리니 점심시간도없이
계속 대기하는장소에서 간단한간식으로
떼우고있는상황입니다
감단직에 해지는 회사에 말해야되는지
아님 노조에 얘기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지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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