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해지에 다해 물어봅니다...

회사가 전비비 목적으로 내용설명안해주고

싸인만하라해서 싸인만했는데 알고보니

그 내용이 감단직에 대한거였습니다

전비비를 하기위하서 감단직을 신청한

회사는 결국 전비비를 할수없었습니다

그럼 전비비가 안되면 감단직을 해제해야

근로자들이 임금협상이나 휴게시간을

건의할수있잖아요~

야간도하고 대기시간을 휴게시간과

같이 해버리니 점심시간도없이

계속 대기하는장소에서 간단한간식으로

떼우고있는상황입니다

감단직에 해지는 회사에 말해야되는지

아님 노조에 얘기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지절차를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시단속적 업무가 아니면 노동청에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