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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51
청초한개미새5124.03.22

자진퇴사 합의퇴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연봉삭감하여 계속 근무 or 같이 일 못함 ( 자른단 소리는 안했고 딱 저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연봉삭감 동의 못함, 계속 근무 희망하며 아닐시 해고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추후 해고 날짜를 정한게 아니라, 언제 끝냈으면 좋겠냐? 이런식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고인데 그게 중요하냐니, 그래도 근로자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급여가 월초 부터 월말이니 월말까지 하면 어떻겠냐니까 알겠답니다.

이 경우 해고 일까요?

5인 미만이라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없어서 구두로 해결해야하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근무했으면 좋겠다. 이런말로 녹취가 필요할까요?

또한 반문이 필요할까도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로 받아드리면 될까요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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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는 것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적어도 해고의 시기를 특정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순 없고

    해고예고에 따른 수당이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를 물어보면 그만둘 생각 없다고만 하고 아예 대답을 하지 마세요. 대화는 녹음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삭감 없이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