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쿨한이구아나230
쿨한이구아나230

일반과세자변환 후 저도 매출에 대한 내역을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6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되었는데 쿠팡에서 판매중입니다.

그럼 6월달에 제가 쿠팡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을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쿠팡이 매출에서 광고비,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저한테 매출을 입금해주는데

광고비, 수수료는 저한테 매입?이 되는거잖아요?

그럼 이건 현금영수증으로 봐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25.06.01.

    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혀이 전환된 경우에 는 2025.

    06.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2025.06.01. 이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광고비, 거래처 등에 대한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쿠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쿠팡이 질문자님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것이니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