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때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초반에 주 50시간씩 일하다가 최근 4월 부터 회사 사정으로 급격하게 줄어

6시간씩 주5일을 일을 했습니다

1. 가끔씩 일이 없어 하루씩 빼먹었는데 이럴경우도 실업급여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2. 야간일이라 야간수당을 받으면서 일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세전월급이 아닌 근로시간으로만 계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중 일부기간 결근이나 휴가 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야간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