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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2.21

직장내 허위유포로 인한 피해구제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직장내에서 다른사람의 허위유포로인해서 인사조치 불이익을받고 직장내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철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신고를 한다면 신고한 사람의 비밀이 보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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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나 형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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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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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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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지위나 관계의 지위를 위해 괴롭힘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적인 구제절차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녹음내용과 더불어 상대방이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내용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 고소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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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에서 다른사람의 허위유포로인해서 인사조치 불이익을받고 직장내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철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신고를 한다면 신고한 사람의 비밀이 보장이 되는건가요.

    부당한 인사조치를 문제를 삼는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구제신청한자의 신분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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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유포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 또는 인사규정 등 사내규정 위반으로 내부고발(고충처리위원회 등)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으니

    많은 고민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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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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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허위유포로 인해서 인사조치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징계이기 때문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익명으로는 처리가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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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먼저 신고하여 조치받으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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