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주휴수당 구두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사장님이 가게를 파셔서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렸던 주휴수당을 받으려는데 문자로 제가 받고싶다 말했더니.전화로 사장이 너가 일을 많이하고싶으면 주휴를 포기하고 일이나 많이해서 해라,아니였으면 나는 나말고 다른애들도 더 써서 주휴 안주고 일시켰다라고 그때 너도 알았다고 말하지 안았느냐 그러니 못준다.이 말을 만난날 한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한달뒤후에 통보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당시 돈을 벌어야해 알았다 했었습니다..
그러고선 통화가 끊나갈 무렵에 그냥 50만원 더 줄테니 합의를 하잡니다..? 신고하면 너나 나나 불편하다 이러면서 말입니다.저는 받는다면야 신고당연히 합니다.
여태 나와달라고해서 한달내내도 나와주고 12시간씩 3일씩 일해주고 나오라고할때 다 나와주고 말로 이날 나와라 한거랑 다르게 나오네요..밀린 돈 270만원 원래 약 15개월동안 쪼게사 받아야했을 주휴수당 입니다.
받아야할 금액 270만원 그대로 받겠다고 적어도 괜찮을까요? 사장님 편의따위는 보기싫기에 합의도 하기 싫습니다. 보기도 싫고요 저는 제가 알바한 돈으로 먹고 살기에 바쁜데 이런일까지 만들어 주시네요 사장은
구두로 계약한 경우든 아니든 주휴수당은 꼭 받을 구 있는게 맞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면 좋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무효이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필요 없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사장 말은 무시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같이 신고한다고 딱히 더 좋을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지 마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주휴수당 관련하여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원래 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같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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