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가게를 파셔서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렸던 주휴수당을 받으려는데 문자로 제가 받고싶다 말했더니.전화로 사장이 너가 일을 많이하고싶으면 주휴를 포기하고 일이나 많이해서 해라,아니였으면 나는 나말고 다른애들도 더 써서 주휴 안주고 일시켰다라고 그때 너도 알았다고 말하지 안았느냐 그러니 못준다.이 말을 만난날 한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한달뒤후에 통보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당시 돈을 벌어야해 알았다 했었습니다..
그러고선 통화가 끊나갈 무렵에 그냥 50만원 더 줄테니 합의를 하잡니다..? 신고하면 너나 나나 불편하다 이러면서 말입니다.저는 받는다면야 신고당연히 합니다.
여태 나와달라고해서 한달내내도 나와주고 12시간씩 3일씩 일해주고 나오라고할때 다 나와주고 말로 이날 나와라 한거랑 다르게 나오네요..밀린 돈 270만원 원래 약 15개월동안 쪼게사 받아야했을 주휴수당 입니다.
받아야할 금액 270만원 그대로 받겠다고 적어도 괜찮을까요? 사장님 편의따위는 보기싫기에 합의도 하기 싫습니다. 보기도 싫고요 저는 제가 알바한 돈으로 먹고 살기에 바쁜데 이런일까지 만들어 주시네요 사장은
구두로 계약한 경우든 아니든 주휴수당은 꼭 받을 구 있는게 맞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