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후 연체분 신용사면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연체 발생일 9월 8일 ~ 등록기준일 12월 8일으로 연체가 되어 오늘 신용정보원에 연체 등록이 되었습니다.

연체 자체는 6월부터였는데, 8월즈음부터 연체 시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된다길래 매달 한달분만 먼저 갚는식으로 연체 등록을 미루다가 이번에 연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원에는 연체 발생일과 접수일이 12.8로 되어있는데, 연체금액은 6월부터 연체금액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장기연체 신용사면이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연체분 신용사면이 불가능한 이유는

    연체 기록이 이미 갚은 후 에도 일정기간 동안 신용정보에 남아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 입니다.

    연체금을 갚아도 신용정보법상 연체 이력은 최소 몇 년간 신용정보에 남아 신용점수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까지 상환하지 못한 경우 사면 대상 조건 미충족이 되어집니다.

  •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상황이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드리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 하신 후 토픽을 기타 고민상담으로 하지 마시고 우측 하단 직접 선택 클릭 후 좌측 전문가 세금 세무 선택하신 후 우측 기타 세무상담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십니다.

  • 현재 말씀해주신 상황만 놓고 본다면 장기연체 신용사면 대상에 들어가시기에는 기간들이 맞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혼선이 있는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