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폐지..연체시작점.

개인회생 신청하고 법원출석날짜에 경제적 사정이 안좋아 나가지못했는데..바로 폐지됬습니다

2019년9월26일 폐지

변제금도 한번도 내지못했고요

이런경우 연체가 폐지시점부터 다시시작인가요?

아님 초기 연체부부계산되서 기록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개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각된 것이기 때문에,

    연체 자체는 기존에 연체가 이루어진 시점이 기준이 될 것이고 폐지시점부터 다시 연체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