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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반달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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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산정기간이 변경되었을 때의 휴가개수

회사에서 회계년도(1.1~12.31)를 기준으로 휴가개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주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개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일이 2014년 4월22일이며, 2021년 현재 휴가개수는 18개입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중 휴가산정방식을 입사년도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22일부터 2022년 4월21일까지 18개를 계산하여 쓰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021년 1월1일부터 4월21일까지의 휴가개수는 몇 개를 쓰든 상관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날수에 비례하여 휴가를 적게 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미 공지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쓰고 있는 중에 휴가산정방식을 변경한다면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면, 2021년 12월31일까지 현행 휴가기간동안 휴가를 다 쓰고, 2022년 4월22일부터 휴가산정방식을 변경하되,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4월21일까지 111/365 *18=5.47개를 쓰게 하고 2022년 4월22일부터 새로 변경된 휴가산정방식으로 휴가를 쓰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적절한 휴가산정방식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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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사례에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한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이므로,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받도록 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가산정방식의 경우 취업규칙에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입사일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18개가 발생하는 바,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