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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물총새220
총명한물총새22020.06.16

코인 과세안 언제쯤 통과될듯?

가상화폐 과세안 언제쯤이나

가닥이 잡힐듯 합니까?

손절을 해도 과세를 한다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듯 합니다

수익에만 과세를 하도록 상위기관에 계속 의견 올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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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가상화폐에 과세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손실에 과세하는 과세안(거래세나 기타소득)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보다 가능성 높게 논의되고 있는 세제는 양도소득세로, 같은 자산 내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으로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행여라도 거래세 방식으로 과세될 경우 가상화폐의 거래행위 자체에 대해서 과세되기에 손절의 경우에도 세금을 내게 되겠지만,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게되는 거래세 특유의 내재적인 문제점이 있기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입니다.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것이 용이해 보입니다. 아래에는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올려두었습니다.

    [출처: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2/2020061204350.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매매차익이 발생한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내년부터 발생한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것인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양도소득세 쪽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크고요.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매입가보다 매도가격이 낮아 손절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확률은 없어보입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다면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가상화폐의 과세시행은 내년 7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입법예고를 7월 경에 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다른 양도자산에서 차익이 발생한 것에서 차감하기도 합니다.

    일단 입법예고안이 나오고 법개정이라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과세가 되지만, 법의 하위 체계인 시행령 개정이라면 정부에서 개정 예고 후 법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입법예고안이 공개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