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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쿠스쿠스135
배부른쿠스쿠스13524.04.03

재직 중 타 회사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가 재직중인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가요?

회사 재직중 타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았습니다. 사외이사보수는 일정금액 월마다 받고 있으나, 8일이상 근무도 주 15시간이상 근무도 아닌, 회의 참석정도라 건강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3년간 기존 회사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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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임의가입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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