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안하는사외이사로있으면서매월급여를받고고용보험가입자
출근안하는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매월급여를 받고고용보험에 가입자도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외이사도 근로자로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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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이므로 고요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