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아닌 개인도 서울에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서울로 개인사업자주소를 옮기거나 하면 과밀관련 법을 적용을 받아서 비용이 많이 드나요?
법인이 아닌 개인도 서울에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서울로 개인사업자주소를 옮기거나 하면 과밀관련 적용을 받아서 비용이 많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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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과밀관련 법적용이라는 것이 등록세 중과 및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한거라고 이해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주소를 옮겨도, 법인처럼 등록세·취득세가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비용은 없고, 창업세액감면 대상자라면 창업세액감면 비율이 줄어들거나 혜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