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만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계속 찾아와 말도 안되는 것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