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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죄가 궁금합니다. 민원인이 계속 찾아와 말도안되는걸 해주라고 때를 쓰면 이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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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만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계속 찾아와 말도 안되는 것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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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지를 쓰는 민원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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