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냉철한고슴도치236
공무집해방해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공무원이고, 일 하는 중에 민원인과 다툼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일할 때, 태업을 한다면 사실상 대응은 불가한것인지요? 감사라는 것도 사실상 제한이 있어보이던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실제로 어떤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공무집행 중에 아닌 경우 또는 위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행위를 방해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집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징계 또는 감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태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감사를 청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은 (1)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폭행 또는 협박의 행사, (3) 고의성입니다.
2. 공무원이 태업하는 것은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려워 내부 징계요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