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및 고성방가 등을 하는 민원인이 있는데 국가기관 청원경찰이 민원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나요?
청원경찰법과 민원처리법에 해당되는 내용같은데 강제퇴거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소란으로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자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해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어 적법한 공무 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