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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22.06.10

악성채권과 관련하여 소유권 주장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기업이고 서비스를 제공한 후 대금을 후불로 수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고객의 상품을 보관하고 출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3개월 이상 또는 1년이상 대금을 수납하지 않은 고객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약관개정을 하려고합니다.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후 3개월 이상 대금을 수납하지 않을 경우 고객사가 당사에 맡긴 상품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지 않으며(파손, 분신 책임 당사에 없고) 나아가 맡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당사의 소유로 이전하는 내용을 별도로 신설하여 고객사와의 첫 계약시 서비스 계약과 별도로 추가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고자 할때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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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처리에 관한 적절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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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막연하게 위 조항만에 대해서 장래에 발생할 법적 문제를 모두 예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의로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보관비 등을 지급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소유를 바로 하여 처분하는 것은 오히려 횡령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 유치권의 행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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