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업이고 서비스를 제공한 후 대금을 후불로 수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고객의 상품을 보관하고 출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3개월 이상 또는 1년이상 대금을 수납하지 않은 고객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약관개정을 하려고합니다.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후 3개월 이상 대금을 수납하지 않을 경우 고객사가 당사에 맡긴 상품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지 않으며(파손, 분신 책임 당사에 없고) 나아가 맡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당사의 소유로 이전하는 내용을 별도로 신설하여 고객사와의 첫 계약시 서비스 계약과 별도로 추가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고자 할때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