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클래식한파랑새156
클래식한파랑새15623.11.08

유상 신고 물품 대금 미지급 시에 처벌 받는게 있나요?

당시 물품 받고 대금을 치루기로 하여

선적 먼저 하였고 물품받고난 뒤 업체 측에 인보이스 요청하였는데 업체가 연락이 안되어서요..

회계 장부에도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

유상 신고 금액을 송금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후 관세사입니다.

    질문내용을 유상수입신고를 하고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세법 ,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에는 유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금지급을 이행하도록 하는 수입자의 의무규정과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수출자의 부재로 인해 대금송금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약내용에 따라 수입자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출자 측에서 계약해제선언, 손해배상요청 등의 상업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만 이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애로사항이 존재합니다.

    혹시 채권추심에 문의가 있으시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756/web.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추후에 지급시 외국환거래법 상 기간초과지급에 따른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하여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이라면 기간초과지급을 고려하시길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해외거래처가 연락이 안되는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유상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별도의 법적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해당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다른 물품수입건과 상계처리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외국환거래은행 등에 상계신고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계약에 따른 결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작성 시 분쟁 해결 방법 및 준거법과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분쟁 해결을 할시에는 계약의 명시된 준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