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창후 관세사입니다.
질문내용을 유상수입신고를 하고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세법 ,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에는 유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금지급을 이행하도록 하는 수입자의 의무규정과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수출자의 부재로 인해 대금송금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약내용에 따라 수입자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출자 측에서 계약해제선언, 손해배상요청 등의 상업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