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받기로 하고 선입금 하였으나 제품을 보내지 않아 현금반환 요청을 하였는데 그 마저도 갚지 않고있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사건명을 약정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정금 청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해제 내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정도로 하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