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시 사업자간 거래?
제품을 받기로 하고 선입금 하였으나 제품을 보내지 않아 현금반환 요청을 하였는데 그 마저도 갚지 않고있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사건명을 약정서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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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정금 청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해제 내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정도로 하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