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말정산은 어찌 하나요?
21년 10월 말일로 퇴사하였는데.
1. 21년 연말정산은 어찌되는지. 앞으로 쭉 이직 생각 없어요 그럼 일단, 내년 몇월에 연말정산 신청 해야되는지요? 원천징수 영수증 작년도꺼 미리 받아놔야 되는지요?그리고 21년 카드 소득은 아내 명의로 된 카드로만 결제 했구요. 남편 명의 카드는 조금씩밖에 사용 안했는데 연말정산때 신고를 하긴해야되지요??
그럼 이경우 남편이 뱉는쪽이 되는게 아닌지. 부부로 합쳐서 한명만 신고 못하는지요??? 앞으로 아내는 이직생각없고 남편만 일 하는데.이럴땐 이제 어제 신고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만 남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각자가 각자의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에 대한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다른 배우자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 퇴직한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하신 분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상 연말정산 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도 가능하며, 1월~퇴사월까지의 사용분에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2. 남편분은 기존처럼 본인의 연말정산만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아내)이 10월에 퇴사하셨다면 500만원은 당연히 넘었을 것이기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처럼 본인 분에 대해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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