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서 서면접수시 효력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8월30일 날짜로 출산휴가신청서(22년11월15일~)와 육아휴직신청서(출산휴가종료일로부터 1년)을 각각 1장씩 총 2부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각각 싸인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근무중인데 저에게 갑자기 22년 10월30일(1년째되는날)에 기간만료로 인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럴때 전 5인미만 사업장이기에 어쩔수없이 해고를 당해야하는 입장인가요?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 무관하게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얺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022.10.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2022.10.30.까기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사례와 같이 정해진 것이 맞다면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