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있는 경우 책임 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 금액은 2천만원이기에 그 금액안에서 손해 배상이 완료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인 배상1은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따로 설정이 되기에 보통 허리가 삐긋한 염좌 진단의 경우 120만원이며
그 금액안에서 치료와 합의금을 모두 처리해야 하기에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초과금액은 가해운전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며 가해 운전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접수하여 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나아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