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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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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4.26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 쪽에서 책임보험만 가지고 있을 때는 사고 처리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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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짹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손해가 책임보험범위내라면 해당 책임보험선에서 처리가 되나 손해가 책임보험선을 초과하게 되면 피해자 본인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있는 경우 책임 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 금액은 2천만원이기에 그 금액안에서 손해 배상이 완료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인 배상1은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따로 설정이 되기에 보통 허리가 삐긋한 염좌 진단의 경우 120만원이며

    그 금액안에서 치료와 합의금을 모두 처리해야 하기에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초과금액은 가해운전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며 가해 운전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접수하여 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나아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