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 쪽에서 책임보험만 가지고 있을 때는 사고 처리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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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짹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손해가 책임보험범위내라면 해당 책임보험선에서 처리가 되나 손해가 책임보험선을 초과하게 되면 피해자 본인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있는 경우 책임 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 금액은 2천만원이기에 그 금액안에서 손해 배상이 완료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인 배상1은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따로 설정이 되기에 보통 허리가 삐긋한 염좌 진단의 경우 120만원이며
그 금액안에서 치료와 합의금을 모두 처리해야 하기에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초과금액은 가해운전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며 가해 운전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접수하여 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나아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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