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자(가족)간 주택 매매에 관한 문의

특수관계자(형제)간 주택매매를 위해 약간의 절세로 2개의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액의 95% 바로 윗선의 금액에서 양도세(및 취득세)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5%/3억 룰)에 맞추어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1. 향후 취득세와 양도세 신고를 감안하여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거래가액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당사자간 협의 결정했음' 정도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2. 취득세와 양도세 신고 시 해당 감정평가서와 거래가액 산정내역서를 제출하는가요?

3. (추가) 2020년 자녀에게 증여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이월과세 기간이 5년으로 이미 끝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단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거래는 국세청의 예의주시 거래인만큼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를 토대로 법령이나 유권해석 등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3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필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감정평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이월과세 기간 끝나서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