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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니
오마니22.03.02

부자간 주택매매시 최대한 낯춰쓰려면?

부자간 주택을 매매하려 합니다.

매매가격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단독 주택인데 시가가 불분명해서 말입니다

5개월전에 옆집이 2억7천5백에 매매 기록이 있긴합니다

(그외엔 기록없음)

나중에 문제안될정도 가격 결정은 어떤식으로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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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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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시가대로 거래를 하여야 차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시가는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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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양도자 입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을 초과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다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자 입장

    저가매입으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시가대비 70%이내의 금액으로 취득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자는 저가로 매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더라도 결국 납부할 양도세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시가대비 70%이내의 금액으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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