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양도자 입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을 초과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다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자 입장
저가매입으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시가대비 70%이내의 금액으로 취득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자는 저가로 매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더라도 결국 납부할 양도세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시가대비 70%이내의 금액으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