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떡먹다 이물질로인한 치아파절로 소액민사소송시 위자료는 어느정도를 요구해야할까요?
25년9월16일 구입한 떡을 9월18일 저녁에 먹던도중 이물질이 나왔고, 부드러운 음식이기에 딱딱한 이물질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못해 쎄게 씹었습니다.
그후 이가 시려운 증상이 있었으며, 9월19일 판매자와 통화후 치과 내원하여 진단결과 상악 좌측 제1대구치에 세로 치아파절(금) 발생으로 크라운치료 및 신경치료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판매자 통화시 제조사와 연락 필요하다하여 제조사와 연락진행하였으며, 첫통화시에는 이물질을 받아본 후 보험접수해주겠다하였으나, 이물질 확인 후 플라스틱이 아닌 쌀대겨로 확인되며, 쌀대겨로는 치아파절이 발생할수없기에 인정할수없다며 보험접수 거부 및 치료비 지급 거부상태입니다.
통화시 제조사 담당자가 저에게 블랙컨슈머와 다름없다 라는 언급까지 한 상황입니다.
소보원 구제접수하였었으나 제조사측에서 거부한 상태로 현재 소액민사소송 제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액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할경우 절차가 어떻게되는지와, 제가 직접 소액민사소송진행시 승소가능성과 적정한 위자료금액을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통화녹취는 녹취록으로 작성해두었으며, 치료비는 총 603,600원이 발생했습니다.
9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치료가 진행되었고, 처음 이물질 발견시 하얀 플라스틱처럼 생겼었고 치과에도 그렇게 전달하여 진단서에는 "전날 떡먹다 안에 있던 플라스틱 씹은 후로 치아 시린 증상 있다는 주소로 내원하심"이라 기재되어있습니다.
파절된 치아는 이전에 인레이 치료했던 치아이나 파절된부분은 인레이 이외의 부위이며 그부분은 진료확인서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2개의 알바를 하고있는데 치료하는동안 치아 통증때문에 알바하는시간에 변동이 생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증명해야 알바를 제대로 하지못한 피해금액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이물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진단서, 진료확인서, 판매자 및 제조사와의 통화녹음 과 문자내용, 파노라마엑스레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증거로 가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