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확정
제목 그대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통장압류해지 방법을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자동으로 해지되는건 아니라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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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인데 만약 워크아웃절차에서 채무조정합의를 한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가 통장압류를 한 것이라면 채무조정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압류해제할 수 없습니다(압류를 한 제3자에게 압류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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