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확정후 통장압류해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이 확정 되었는데 통장압류해지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ㅠㅠ?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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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압류한 채권금융회사에 서류 제출 및 해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압류계좌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하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개인워크아웃시 조정했던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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