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하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개인워크아웃시 조정했던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