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 방문하셔서 추가 서류 병원가서 발급해서 보상과에 제출했다는데 보상이 넘 늦어지네요 1세대 의료실비에 가입되어있어요 검사철저히 받고 진행한건데
넘 늦어지닌깐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30일 안에는 면,부책 결정이 됩니다.
이 후 부터는 지연이자가 밯생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질병사고의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며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카티스템 수술이라면 실손의료비 보장대사입니다.
- 다만 해당 수술은 적응증, 나이, 손상정도, 무릎 적용 부위에만 시술이 가능한 수술로 해당 적응증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