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3의료기관 자문은 즉, 현재 치료를 목적으로 도수 치료를 꼭 받아야 할 것 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질문자 님은 제 3의료기관의 자문 동의는 안 하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이 이번만 보험금 지급하고, 본 변명으로 인하여 도수 치료를 받는 것을 제한 하기 위함입니다.
제한 조건을 제시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겠다는 흥정성 보험금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은 질문자님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 본 치료에 관하여 도수 치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민원 제기등으로 기다리시면서 이의 제기를 하시거나 또는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