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에서 지급을 미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입니다.
ㅁㄹㅊ에 가입한지 십년은 지났는데
목통증으로 인해 도수치료를 주2회 다니다 나아지고
허리통증와서 허리 주1회정도 다녔는데요
총 1년동안 40회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손해사정사 나와서 병원에서 서류 떼가더니
오늘은 손해사정협조요청안내 문서가 날라왔고
증상호전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시행하라고 합니다.
약관을 찾아보니 도수치료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으며 이런 치료에대한 횟수제한도 없었습니다.
요즘실비만 그런걸로 아는데
왜 제가 지급을 못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시간내가면서
3의료기관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건으로 시비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자는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면 답 없습니다.
적절한 합의를 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주1회라면 많이 받은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과잉진료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의사 소견서를 보험사가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3의료기관 자문은 즉, 현재 치료를 목적으로 도수 치료를 꼭 받아야 할 것 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질문자 님은 제 3의료기관의 자문 동의는 안 하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이 이번만 보험금 지급하고, 본 변명으로 인하여 도수 치료를 받는 것을 제한 하기 위함입니다.
제한 조건을 제시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겠다는 흥정성 보험금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은 질문자님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 본 치료에 관하여 도수 치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민원 제기등으로 기다리시면서 이의 제기를 하시거나 또는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불편함을 겪으셔서 죄송합니다.
아마도 횟수가 많아서 그런것 같은데
혹시 의사소견서가 있으실까요?
손사가 정확히 어떻게 말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제3의료기간에 자문은 구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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