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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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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분양권 부자 공동명의 후 아들만 잔금대출시 증여세 여부

10억 아파트 분양권을 아버지와 아들이 1/2, 1/2 공동명의하였는데 아버지는 소득이 없어 잔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아들만 잔금대출 2억을 받는다면 아들지분의 잔금 1억을 뺀 나머지 아버지분의 잔금 1억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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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하나,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대5로 공동명의를 했다면 취득자금도 5대5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지분에 대해서 아들이 대신 대출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