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활달한오리80
10억 아파트 분양권을 아버지와 아들이 1/2, 1/2 공동명의하였는데 아버지는 소득이 없어 잔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아들만 잔금대출 2억을 받는다면 아들지분의 잔금 1억을 뺀 나머지 아버지분의 잔금 1억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납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하나,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대5로 공동명의를 했다면 취득자금도 5대5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지분에 대해서 아들이 대신 대출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