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곳에서 질병으로 인해 3월부터 무급병가를 쓰시분이 계십니다.
전체 무급병가가 아닌 중간중간 출근하고 6월 9월은 풀로 병가를 쓰다가
9월 30일자로 퇴사를하신 분이십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려고해도 6월 9월은 지급이없으니 빼고 5월7월8월 급여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도 만근 출근이 아니라서 급여가 100%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5월-16일 7월-26일 8월-11일 이렇게 출근하였습니다.
3개월 지급된 급여에서 92일잡고 병가일수 제외한 계산하니 생각보다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월까지만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그뒤부터는 무급병가로
기본급을 시급으로 출근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되었습니다.
9월에는 휴직이아니라 병가 사용중이라서 명절휴가비는 따로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