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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극락조3
착실한극락조323.10.04

병가사용시 퇴직금 지급문의입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에서 질병으로 인해 3월부터 무급병가를 쓰시분이 계십니다.

전체 무급병가가 아닌 중간중간 출근하고 6월 9월은 풀로 병가를 쓰다가

9월 30일자로 퇴사를하신 분이십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려고해도 6월 9월은 지급이없으니 빼고 5월7월8월 급여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도 만근 출근이 아니라서 급여가 100%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5월-16일 7월-26일 8월-11일 이렇게 출근하였습니다.

3개월 지급된 급여에서 92일잡고 병가일수 제외한 계산하니 생각보다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월까지만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그뒤부터는 무급병가로

기본급을 시급으로 출근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되었습니다.

9월에는 휴직이아니라 병가 사용중이라서 명절휴가비는 따로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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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병가 시작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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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퇴사전 3개월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으로 휴업한 기간은 분자에서도 그 일수를 빼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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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서 계산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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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인 경우에는 그 기간과 일수를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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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중 병가기간이 있었다면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병가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병가기간 60일을 제외한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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