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매나공매 자주이야기하는데 경매하고 공매의 차이점을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용어에 차이인지아니며 다른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이론상 차이도 있고 실제 청약방법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매의 경우 국세체납에 따른 경매가 진행되면 한국자산공사가 주체가 되고 입찰도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즉 국가와 개인간의 공적인 채무때문에 발생되어지고 관련 법률도 국세징수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경매의 경우 개인간 채무관계나 물권 권한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로써 만사집행법에 의해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게 되며 입찰도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용어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경매는 대출을 못갚거나 새입자에게 보증금을 못돌려주는등의 문제로 나오는것이고 공매는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하여 나오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가 (빌려준)가 채무자(빌린)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하는것을 경매라 하며,
공매란 세무서 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세 또는 지방세등 국가기관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로 처분해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 입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되며,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진행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주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이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와 법원 경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관부서 : 공매(캠코), 법원 경매(해당 법원별)
2. 권리분석 : 공매(해당기관), 법원경매(입찰자에게 있음)
3. 입찰방법 : 공매(전자입찰), 기일입찰(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