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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콜리252
쾌활한콜리25223.06.26

요즘경매와공매의 차이점알려주세요

요즘 경매나공매 자주이야기하는데 경매하고 공매의 차이점을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용어에 차이인지아니며 다른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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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이론상 차이도 있고 실제 청약방법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매의 경우 국세체납에 따른 경매가 진행되면 한국자산공사가 주체가 되고 입찰도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즉 국가와 개인간의 공적인 채무때문에 발생되어지고 관련 법률도 국세징수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경매의 경우 개인간 채무관계나 물권 권한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로써 만사집행법에 의해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게 되며 입찰도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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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용어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경매는 대출을 못갚거나 새입자에게 보증금을 못돌려주는등의 문제로 나오는것이고 공매는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하여 나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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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가 (빌려준)가 채무자(빌린)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하는것을 경매라 하며,

    공매란 세무서 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세 또는 지방세등 국가기관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로 처분해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 입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되며,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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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주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이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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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와 법원 경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관부서 : 공매(캠코), 법원 경매(해당 법원별)

    2. 권리분석 : 공매(해당기관), 법원경매(입찰자에게 있음)

    3. 입찰방법 : 공매(전자입찰), 기일입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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