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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비229
냉철한나비22924.02.13

격일제 근무 감단근로자 휴일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06:00-익일06:00까지 격일 근무제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 근무(기본8+연장4)입니다.

주휴일은 월요일이고 한달 근무하면 한명은 월요일에 3번 근무, 한명은 월요일에 2번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고정휴일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휴일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잡아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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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에게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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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고정휴일수당은 통상 월 평균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격주로 휴일근로를 하는 상황이라면 5주인 달은 말씀하신대로 3번, 2번 근무하시겠지만, 4주인 달은 2주, 2주 근무할 것입니다.

    이럴때 통상 사용하는 것이 1개월의 평균 주수를 4.345주로 하여, 그 절반만큼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평균 주수는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7일로 나누어 나온 숫자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올림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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