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비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한달 중 주간12일 야간8일 비번10일 형태로 포괄임금형태로 급여산정 시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되는지 확인바랍니다.
* 주간근무시간 08:00~20:00(휴게3시간)
* 야간근무시간 20:00~08:00(휴게3시간)
위근무형태의 월소정근로시간 184시간에서
통상근로자의월소정근로시간174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은 연장근무수당으로 산정,
야간근무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산정까지는 했는데
년 평균 휴일근무일수만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서 산정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비번이 있기에 따로 지급을 안해도되는건지
확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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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번일 10일을 반영하여 월급여액이 책정했다면 휴일에 근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번은 그냥 휴일이지 보상휴가가 아니므로 년 평균 휴일근무일수만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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