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야/비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한달 중 주간12일 야간8일 비번10일 형태로 포괄임금형태로 급여산정 시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되는지 확인바랍니다.
* 주간근무시간 08:00~20:00(휴게3시간)
* 야간근무시간 20:00~08:00(휴게3시간)
위근무형태의 월소정근로시간 184시간에서
통상근로자의월소정근로시간174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은 연장근무수당으로 산정,
야간근무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산정까지는 했는데
년 평균 휴일근무일수만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서 산정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비번이 있기에 따로 지급을 안해도되는건지
확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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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번일 10일을 반영하여 월급여액이 책정했다면 휴일에 근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번은 그냥 휴일이지 보상휴가가 아니므로 년 평균 휴일근무일수만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