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일수당 계산하는법 뭐가 맞나요?
근로자의날이 수욜인데 주 16시간 근무하고
수욜 7시간 다른날 5시간 4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알바의경우, 근로자의날 쉬면 휴일 수당으로 7시간 시급을 주나요 아니면 3일 평균 근무시간계산해서 5.3시간으로 주나요?? 아니면 주 근무시간을 5로 나눠서 3.2시간으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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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3.2시간으로 유급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평균 근로시간인 5.3시간으로 유급처리하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5.3시간으로 처리해주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분은 3.2시간 분 나가고
그 날의 급여분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0.5배 가산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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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고 수요일이므로 수요일에 원래 7시간 근로면 근로자의 날에 쉬면 7시간 시급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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