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휴일야간근무시 수당 계산
20:00 ~ 02:30 근무
휴게시간 30분
실근무시간 총 6.5시간
심야근무시간 총 4.5시간
시급 10,000원
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되, 근무일 이후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상시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이 근무형태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일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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