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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낙지55
호탕한낙지55

법정공휴일 휴일야간근무시 수당 계산

20:00 ~ 02:30 근무

휴게시간 30분

실근무시간 총 6.5시간

심야근무시간 총 4.5시간

시급 10,000원

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되, 근무일 이후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상시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이 근무형태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일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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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00×(6.5+6.5×0.5+4.5×0.5)=120,000원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일의 임금 + 1.5배의 휴일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의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00~22:00 사이에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인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휴일 근로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유급휴일 6시간+휴일근로 6시간+휴일근로 가산 시간 3시간+야간근로 가산 시간 2.25시간)*10,000원= 172,500원(세전)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수당 없이 실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시급 10,000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신다면

    20:00-22:00 =2시간 x 1.5 x 10,000원(휴일수당)

    22:00-2:30 = 4.5시간 x 2 x 10,000원(휴일야간수당)

    :30,000+90,000=120,00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 시간으로 공휴일에 6.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5시간 x 시급 x 1.5 + 4.5 x 시급 x 0.5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