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수당 없이 실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시급 10,000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신다면
20:00-22:00 =2시간 x 1.5 x 10,000원(휴일수당)
22:00-2:30 = 4.5시간 x 2 x 10,000원(휴일야간수당)
:30,000+90,000=120,00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