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휴일야간근무시 수당 계산
20:00 ~ 02:30 근무
휴게시간 30분
실근무시간 총 6.5시간
심야근무시간 총 4.5시간
시급 10,000원
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되, 근무일 이후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상시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이 근무형태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일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00×(6.5+6.5×0.5+4.5×0.5)=12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일의 임금 + 1.5배의 휴일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의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00~22:00 사이에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인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휴일 근로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유급휴일 6시간+휴일근로 6시간+휴일근로 가산 시간 3시간+야간근로 가산 시간 2.25시간)*10,000원= 172,50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수당 없이 실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시급 10,000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신다면
20:00-22:00 =2시간 x 1.5 x 10,000원(휴일수당)
22:00-2:30 = 4.5시간 x 2 x 10,000원(휴일야간수당)
:30,000+90,000=120,00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 시간으로 공휴일에 6.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5시간 x 시급 x 1.5 + 4.5 x 시급 x 0.5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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